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찬성 118, 반대 175, 기권 2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의석 168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면서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사법부는 30년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과 재산신고 누락, 보수적인 판결 성향,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와 관련한 일부 논란이 낙마 사유는 아니라고 엄호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렸다.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난달 24일 만료돼 공석 상태다. 대법원장 없이 대법원이 운영되는 것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1993년 이후 30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도 다음달 10일 끝날 예정이라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설지연/민경진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