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안걸려요"…상습 음주운전자에 측정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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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 대상이르면 내년 말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 안에 설치된 방지장치로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이르면 내년 말 시행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상습 음주 운전자가 차를 몰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이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해야 한다.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등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된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죄종에 따라 2∼5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이 끝나고도 그와 같은 기간(2∼5년) 음주운전 방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2년간 면허를 재발급받지 못하는 음주운전자는 결격 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 2년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만일 장착 대상자가 장치를 달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된다.경찰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확인할 방침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