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61.9% "학부모에 무시 당해도 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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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참여, 코로나 전후 5.87배코로나19 이후 보육현장의 변화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대우로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육활동 침해 30.1%...침해 주체는 부모가 71.9%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 61.9% 속으로 참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 건강지원을 위한 '마음성장 프로젝트' 참여인원 수는 코로나19 전인 3년(2016~2019년)까지 연평균 6293명이었지만, 코로나19 기간인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은 3만6956명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전후로 5.87배가 급증한 것.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상담지원 참여자는 코로나19 전인 2년(2018~2019년) 평균은 3만567건, 코로나19 기간인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은 1만8462건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코로나19 이후 등원한 영유아 중 경계선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영유아의 증가로 보육 활동·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대우로 보육교직원 직무 스트레스가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어린이집 내에서 혹은 부모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침해 주체는 부모가 71.9%로 가장 많았다.하지만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보호받기 힘든 상태라는 게 인 의원의 지적이다. 법적대응을 위해 찾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1022명에 대한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업무 수행 중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해 61.9%가 참거나 하소연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심리상담 지원과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며 “보호체계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