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61.9% "학부모에 무시 당해도 별 수 없다"

보육교직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참여, 코로나 전후 5.87배
보육활동 침해 30.1%...침해 주체는 부모가 71.9%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 61.9% 속으로 참아"
게티이미지
코로나19 이후 보육현장의 변화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대우로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 건강지원을 위한 '마음성장 프로젝트' 참여인원 수는 코로나19 전인 3년(2016~2019년)까지 연평균 6293명이었지만, 코로나19 기간인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은 3만6956명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전후로 5.87배가 급증한 것.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상담지원 참여자는 코로나19 전인 2년(2018~2019년) 평균은 3만567건, 코로나19 기간인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은 1만8462건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코로나19 이후 등원한 영유아 중 경계선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영유아의 증가로 보육 활동·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대우로 보육교직원 직무 스트레스가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어린이집 내에서 혹은 부모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침해 주체는 부모가 71.9%로 가장 많았다.하지만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보호받기 힘든 상태라는 게 인 의원의 지적이다. 법적대응을 위해 찾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1022명에 대한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업무 수행 중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해 61.9%가 참거나 하소연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심리상담 지원과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며 “보호체계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