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통째로 나가"…강남 꼬마빌딩 투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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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잔금 치르고 몇 달 안 돼 임차인이 통째로 나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초동 5층짜리 통임대 건물
주인 바뀌자 세입자가 계약 해지
순식간에 공실률 0%→100%
"고액 세입자 유치경쟁 치열"
서울 강남구 역삼동 5층짜리 꼬마빌딩을 120억원에 매수한 A씨는 지난 6월부터 임차인을 구하느라 속앓이하고 있다. 3월 잔금을 치른 지 3개월 만에 이 빌딩을 통임대하던 임차인이 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통임대는 한 임차인이 건물을 통째로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통임대 건물은 공실률이 0%라서 건물을 매수하려는 손님에게 매력적이지만 임차인이 나가면 공실률 100%가 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강남권에선 꼬마빌딩 주인이 바뀐 뒤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시설 투자에 쓴 비용(권리금)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길 원한다. 하지만 주로 이면도로에 있는 꼬마빌딩은 고액 임차인을 얻기 어려운 만큼 임차인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임차인이 시설비 지원, 렌트프리(무상임대) 등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이유다.
작년 8월 매도된 서울 서초동 5층짜리 빌딩도 마찬가지다. 매각 당시엔 한 법인과 월 3000만원에 통임대 계약을 한 건물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자마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근 월 2400만원으로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지만 공실을 해결하지 못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월 3000만원의 임대료가 시세보다 비싼 편이었지만 에어컨 등 시설이 모두 갖춰진 신축 빌딩이라 임차인이 바로 구해질 줄 알았다”며 “지금 2400만원인데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컨설팅사가 일부러 비싼 임대료로 통임대할 임차인을 구해 빌딩 가치를 부풀린 뒤 매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컨설팅사는 회원을 모집해 토지 매입부터 꼬마빌딩 임차인까지 구한 성공 사례로 인기를 얻고 있다. 중개수수료 외에 수억원의 컨설팅비를 따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빌딩 전문 중개법인 관계자는 “한 부동산 컨설팅사가 매각한 통임대 꼬마빌딩이 모두 매각 직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동향을 보였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꼬마빌딩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