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15억 '명품 쇼핑' 우크라 영부인?…"가짜뉴스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 우크라이나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뉴욕 까르띠에 매장에서 110만달러(약 14억8000만원)의 명품쇼핑을 했다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진 가운데, 미국 매체가 이를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팩트체크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날 엑스(옛 트위터)의 한 친러시아 계정에는 "올레나 젤렌스카가 뉴욕에서 까르띠에 주얼리로 110만달러를 쓰고 판매 직원을 해고시켰다. 적어도 그(쓴) 돈은 미국에 남아 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지난 7일까지 약 7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이 게시물에는 뉴욕 까르띠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여성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젤렌스카 여사가 자신이 일하고 있던 매장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함께 올라왔다.

동영상 속 여성은 "내가 그녀(젤렌스카)에게 제품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내 얼굴을 향해 '누가 나에게 당신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라고 소리쳤다"며 "젤렌스카가 매니저에게 말한 후 나는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구매 영수증 사본을 인쇄해왔다며 내밀었는데, 여기에는 젤렌스카 여사의 이름과 총 청구액, 구매 내역, 구매 날짜가 적혀있었다.

영수증을 보면 젤렌스카 여사가 보석을 구입한 날짜는 지난달 22일로 나와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가 함께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난 날이다.두 사람은 이날 캐나다 의회를 방문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일 오후 연설을 했다. 캐나다 방송사 CTV 뉴스의 라이브 블로그에 따르면 의회 연설 후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토론토에서 저녁 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참고하면 젤렌스카 여사가 그 대표단의 일원이 아니거나 국회 방문 후 뉴욕으로 갔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장이 문을 닫는 오후 8시 이전에 뉴욕 까르띠에에 도착해야 이 주장이 성립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특히 매체는 영수증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까르띠에 영수증 사진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영상에 등장한 영수증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 영상의 원본은 현재 찾을 수 없다. 영상 상단에 나오는 사용자 이름은 비공개이며 게시물이나 팔로워도 전혀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젤렌스카 여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4만달러(5400만원)를 썼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돈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