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 급하게 주문했더니…홈쇼핑에 깜빡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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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소비자 기만 법정 제재 2021년부터 60건최근 2년여 간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 허위 타이틀을 비롯한 허위·과장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한 홈쇼핑이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가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과장 행위 제재 사례가 가장 많은 홈쇼핑은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로 나타났다.
롯데·CJ 순으로 많아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이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60건으로 집계됐다.각 홈쇼핑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CJ온스타일(9건),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샵(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소비자 기만 행위가 이어졌다.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제재는 2021년 21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 8월까지 20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제재 건수를 넘겼다.
다수 홈쇼핑이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 허위 타이틀을 내걸고 제품 판매를 홍보했으나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다시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다수였다. 판매 제품 종류는 의류, 화장품, 식품, 건강식품부터 청소기, 밀폐용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까지 다양했다.다만 적발된 60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없었고, 모두 주의 또는 경고 조치로 끝났다.
하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며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