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도 앱으로…주담대 손쉽게 온라인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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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40대 직장인 A씨는 연 5.5% 금리로 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달 227만1156원을 부담한다. 향후 온라인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돼 연 5.0%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원리금 부담은 월 214만7286원으로 줄어든다. 매달 12만3870원씩, 연간 약 15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어떻게
아파트담보·전세대출 대환대출
온라인서 금리비교·신청 한번에
대출 실행까진 1주일 걸릴 듯
국민銀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갈아타기 수요 선제 공략 나서
年5.5% 금리 4억 아파트 대출
年5%로 환승땐 이자 年150만원↓
이르면 12월 말 서비스 시작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12월 말 온라인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가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로까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도 채비에 들어갔다.국민은행이 경쟁의 신호탄을 쐈다. 국민은행은 오는 20일 상품 출시를 목표로 비대면 전용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무상임대차 계약을 비롯해 말소조건 대출 등도 영업점 이관 없이 100% 비대면 취급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다른 금융사로의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실적연동 우대금리가 없는 등 간편한 개념의 상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비대면 대출 특징인 대면 대출 대비 낮은 업무 원가와 대출부대비용을 반영해 금리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전세대출 포함)은 517조8588억원(9월 기준)이다. 신용대출 잔액은 107조3409억원이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시장 규모가 신용대출 시장의 다섯 배에 이르는 만큼 은행권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영업점 방문 없이 가능
주담대·전세대출의 온라인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집에서 손쉽게 비교 및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32개 금융회사가 참여할 예정이다.지금까지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선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조건을 비교하고, 법무사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PC, 스마트폰 앱으로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 등 정보 제공 동의 후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비교 후 실제 실행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주담대 대환대출은 아파트에 한정된다.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실시간으로 시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관련 대출 가운데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등도 제외된다. 중도금·잔금대출은 특정 은행과 특정 단지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동 필요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시장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대상에서 빠진다.
전세대출은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모두 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출이어야 한다. 전체 전세대출의 약 97%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행까지 1주일 정도 예상
신용대출 온라인 갈아타기는 대출 비교부터 실행까지 15분 정도 걸린다. 신용대출은 통상 자동화된 전산시스템(CSS)을 통해 신용점수, 소득 등을 심사하고 금리·한도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환대출 과정이 빠르다.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실행까지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심사 시 각종 규제와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등을 금융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 만큼 심사의 신속성 이상으로 정확성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 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환되는 자금은 대출 이동 중개 시스템을 통해 신규 은행에서 기존 은행으로 자동으로 이체된다. 근저당권 설정·말소 또는 보증 설정·해지 등도 금융사 간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 비율을 준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