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방산업계 '특례법 숙원' 풀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가 방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남지역 방산업계가 숙원사업 해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10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방산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역 방산업계가 요청한 특례가 상당수 반영됐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정부 입찰 과정에서 방산 특성을 반영해 핵심 기술 적용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유연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도전적인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개발이 예정보다 지연됐을 때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을 줄여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11월 24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이후 정부에 방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계약 규정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고 하위 법령이 차례로 개정되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방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류명현 도 산업통상국장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등 방산업계의 건의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