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금융사 '지역 신보 출연금' 더 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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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兆 내고 5.4兆 변제 혜택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뉴욕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한 작은 도시에서 손님이 너무 없어 카페 주인이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카페 폐업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카페는 단지 커피나 맥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만나 소통하며 문화를 향유·전수하는 공동체의 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주인이 장사가 너무 안돼 문을 닫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의아하기도 했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란 생각이 들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이를 넘어 주민 간의 소통, 문화 향유 같은 기능도 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다원적 역할인 셈이다.
출연 요율 높여 소상공인 지원해야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업체 수는 412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85%, 종사자 수는 721만 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사정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업에 뛰어든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경기에 매우 민감한 데다 규모도 영세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구조를 전환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독자적인 신용으로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융통하기란 매우 어렵다.이런 현상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하다. 그래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은 지역 신용보증기금이다.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 중 일부는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금이다. 금융회사는 차입자가 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변제받기 때문에 위험을 보증기관에 전가하는 대가로 일정한 법정출연금을 내는 것이다. 현재 지역 신보에 대한 법정출연 요율은 기업 운영자금 대출의 0.04%다.
금융회사가 지난 10년간 지역 신보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5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법정출연금은 1조300억원 수준이다. 단순히 보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법정출연금으로 4조3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보는 셈이다. 물론 이런 금액이 모두 수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과도하리만큼 법정출연금이 대위변제금보다 적다는 점이다. 또 지역 신보의 보증 잔액은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2022년 말 46조원을 넘어섰다. 이 금액은 전체 보증기관의 보증 잔액에서 34.4%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보증기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금은 10%만 배정돼 보증기관 간 형평 차원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어떤 기준으로 보거나 위험 전가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현재의 금융회사 법정출연금 요율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지역 신보에 대한 출연 요율은 전반적인 보증 환경 변화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단순히 취약 부문이나 지원 대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