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자녀있는 무주택자 '첫 집'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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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자치단체 중 처음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구가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경기도에 첫 주택을 사는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소득 1억 넘지않고
도내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에 공포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에 따라 마련한 정책이다. 한 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동거인은 제외된다. 가구주의 배우자가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도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된다.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한 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자녀가 학업 중이거나 취업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그 자녀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따진다.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모두 합산해 1억원 이하여야 감면 대상이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따진다.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취득일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한 뒤 거주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
취득 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만 감면 대상이다. 6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율 1%를 감안하면 최대 4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