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2심서 징역 4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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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처럼 檢 구형보다 형량 높여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11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약 8억9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형량을 무겁게 판결했다.재판부는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았고 29회에 걸친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도 진지한 성찰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주겠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9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4월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1심에선 2심보다 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