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입력
수정
지면A8
통일장관 외통위 국감 참석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대북전단금지법’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추진
"9·19 합의, 상당히 불리한 내용"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은 원래부터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 전단 살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통일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달 26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단 살포 재개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단을 살포해 북한이 도발하면 통일부 장관과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야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방침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맞섰다.
김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전날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