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변에 태양광 시설 건립 허용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고속도로 주변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州) 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주 상원에서 제출한 '재생에너지-교통부 평가'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고속도로 주변에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명확한 지침을 확립하게 한 것이 골자다.

교통부는 캘리포니아 내 에너지 기관과 협력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부지로 고속도로변의 빈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조사·평가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아울러 교통부는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고속도로 부지 임차를 원하는 기관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조시 베커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태양광 패널과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며 "캘리포니아주의 미개발 자원인 고속도로변 토지를 활용해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청정에너지를 도시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커 의원은 남부 캘리포니아 3개 카운티의 고속도로변 부지만 활용해도 연간 27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2008년 처음으로 고속도로변을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한 오리건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태양광 발전 확대 대열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현재 오리건주의 고속도로변에는 총 594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리건주에 따르면 이런 '태양광 고속도로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 내 36개 주와 세계 15개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