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kg' 4살 딸 "밥 주세요" 했다고…폭행한 친모,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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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4살이 된 딸에게 분유만 타 먹이는 등 방치,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최환)는 전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자기 딸인 B양이 침대 위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돼 알려지기도 했다.
A씨는 B양이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B양은 넘어지며 침대 틀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B양을 바닥에 눕히고 오른쪽 손목으로 B양의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B양은 이날 오전 11시쯤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A씨가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겨우 핫팩으로 B양의 몸을 마사지했으나, B양은 오후 6시쯤 목숨을 잃었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에 몸무게는 또래 절반인 7㎏에 불과했다. 이는 생후 4~7개월 사이 여아의 몸무게와 같은 수준이다. A씨는 배고픔을 호소한 B양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지난 6월 30일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심 재판부는 "검사와 A씨가 각각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관한 사유는 이미 충분히 원심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항소심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은 없다"며 "재판 진행 과정 중 그리고 변론 종결 이후에 A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확인했지만, 양형 변경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 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도 친모인 A씨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최환)는 전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자기 딸인 B양이 침대 위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돼 알려지기도 했다.
A씨는 B양이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B양은 넘어지며 침대 틀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B양을 바닥에 눕히고 오른쪽 손목으로 B양의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B양은 이날 오전 11시쯤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A씨가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겨우 핫팩으로 B양의 몸을 마사지했으나, B양은 오후 6시쯤 목숨을 잃었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에 몸무게는 또래 절반인 7㎏에 불과했다. 이는 생후 4~7개월 사이 여아의 몸무게와 같은 수준이다. A씨는 배고픔을 호소한 B양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지난 6월 30일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심 재판부는 "검사와 A씨가 각각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관한 사유는 이미 충분히 원심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항소심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은 없다"며 "재판 진행 과정 중 그리고 변론 종결 이후에 A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확인했지만, 양형 변경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 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도 친모인 A씨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