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사건'만 먼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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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과 함께 배임죄 적용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200억 피해"
대북송금·위증교사 수사도 곧 결론날듯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 기소)를 영입한 지 얼마 안 돼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인허가받았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11만1265㎡ 규모 부지를 매입해 두 달 뒤인 4월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승인받았다. 한 번에 부지 용도가 네 단계나 상향 조정됐다.
‘100% 민간임대’였던 개발 계획도 그해 11월 크게 바뀌었다. 민간임대 가구는 전체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나머지 90%를 분양주택(1100가구)이 차지했다. 이 덕분에 아시아디벨로퍼가 최대 주주(지분율 46%)인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기소)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아디벨로퍼는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받아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김 전 대표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했다면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함께 묶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 또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성/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