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스타트업, 결제대행 이용할 땐 '4가지' 챙겨라 [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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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자들이 그러하듯이, 스타트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는 이미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단순화하면 결국 서비스 결제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되는 형태라, 스타트업 입장에선 매출 파악부터 세금 계산까지 복잡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래경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가 한경 긱스(Geeks)를 통해, PG사를 사용할 때 창업가가 유의해야 요소를 짚어봅니다.
신용카드는 더 이상 사용 내역만 봐서는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알기 어렵다. 페이팔, KG이니시스, 나이스, 토스페이먼츠, 페이플 등의 이름은 이 과정에서 등장하기에 다소 엉뚱하게 느껴진다. 분명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는데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처음 들어보는 KG이니시스가 있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했지만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우아한형제들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회사들은 모두 ‘Payment Gateway(PG)’, 즉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눈에 보이는 재화를 받거나,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 대가를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간단한 거래가 온라인으로 옮겨오며 하나의 거래 주체가 더 등장하게 된다. 바로 페이팔 같은 결제대행업체이다.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받지만 대금 지불은 판매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PG사에 지급하고, 결제대행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정산해 주는 구조다. 거래 중간에 하나의 실체가 더 등장했을 뿐이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진다
늘어가는 스타트업 PG 서비스 이용
올해 상반기 중 PG사 이용규모는 일평균 2510만 건이다. 일평균 사용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1조18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16% 증가했다. 물건을 구매하는 데는 대다수의 기업이 PG사를 이용하고 있다. 매출 역시 PG사를 통하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PG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면 이용대금명세서나 통장 내역을 보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물론 지출결의서 작성 등 내부적인 지출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PG사를 통한 비용 지출을 구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PG사를 통한 매출에서 주로 발생한다.주로 온라인 기반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은 스타트업은 PG사를 통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페이팔과 같은 해외 PG사를 경유하여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PG사 거래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매출 금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관련된 세법상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가산세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PG사를 통한 매출 구조의 일반적인 형태를 살펴보자. 일반적인 형태의 PG사를 통한 매출 구조는 도표와 같다. 고객이 전체 거래대금 100원을 PG사에 지급하면 PG사는 수수료 2원을 제외하고 98원을 판매사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구조다. 이때 판매사의 매출은 100원인지 98원인지, 혹은 판매사가 중개 업체일 경우 매출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 고민이 시작된다. 또 PG사가 제공한 정산 자료와 내부에서 집계한 매출액이 다르면 어떤 금액이 정확한 매출인지 파악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해외에 수출을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PG사에 정산받는 금액도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도 많이 고민하게 되는 이슈이다.
PG의 착시 현상…정확한 매출 파악해야
그럼 스타트업이 PG사를 통한 매출에 대해 실무상 많이 고민하는 부분을 사례별로 함께 알아보자. 첫째, 회사의 매출은 PG사 정산금액, 고객 결제 금액 중 어떤 것일까? 먼저 위에서 살펴본 예시에 따르면 거래대금 총액 100원과 실제 정산받은 금액 98원 중에 어떤 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고민이 발생한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수수료를 제외한 98원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때 수수료 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매출을 2원만큼 적게 잡으면서 비용 2원을 다시 잡는 사태가 발생한다. 하지만 판매사의 적정한 매출은 100원이 맞으며, 수수료 2원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별도로 비용 처리를 해야 한다. 매출 인식이 잘못될 경우 회사의 매출이 과소 계상되기도 하고, 세법상 회사의 매출 누락으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둘째, 홈택스에서 조회한 PG사 매출금액과 회사 내부 집계 매출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PG사를 통한 매출을 산정할 때 개별 PG사에서 제공하는 정산 시스템상 금액과 함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PG사 매출금액을 비교하게 된다. 그런데 간혹 PG사 매출과 회사의 매출 구조를 잘 모르는 경우, 홈택스 상의 수치와 PG사가 제공하는 매출액이 다르면 홈택스 상의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매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는 정산 시점 다른 경우와 회사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PG사별로 일정산부터, 주정산, 월정산 등 다양한 정산 기준과 주기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는 10월 매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9월 정산분에 포함되는 등 일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회사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PG사에 대금을 100만큼 지급하고 그 금액을 회사가 위탁자에게 수수료 마진 10을 제외한 90을 이체하게 된다. 이때 PG사를 통한 거래 금액은 총 100이 신고되지만 중개 스타트업의 매출은 100이 아닌 10으로 보아야 한다.
PG사 관련 매출, 세법상 신고 의무 챙겨야
세 번째로 많은 스타트업에서 놓치고 있는 PG사 매출 관련 세법상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법상 결제나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일정한 요건의 사업자는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신설된 것은 몇 년 전이나, 올해 7월 1일 발생 거래분부터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75조 상 자료대출 대상자>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중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1호의 ‘판매의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온라인이나 광고를 통해 판매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온라인 거래는 PG사를 이용하게 된다. 결국 온라인으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중 무언가를 대행하고 중개하는 사업을 한다면 세금신고 외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과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14호 참고)를 보면 통신판매업의 대행이나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가통신사업자면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나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은 분기마다 해당 거래 내역을 홈택스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PG사 영세율, 원화 대금 정산 '유의'
네 번째로, 해외 PG사 이용 시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할까?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 고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100원짜리 물건은 10%를 가산하여 110원에 팔고 10원은 국가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세율이 0%이기 때문에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해외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영세율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관련해 많은 스타트업에서 페이팔을 이용해 매출이 발생하는데, 대금을 정산받는 시점에서 예상과 달리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생각지 못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수출이거나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고 있다. 즉,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복잡한 법 규정이 있으나 간단히는 재화의 직접적인 수출이나, 국내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외화로 입금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그런데 해외에서 페이팔을 통한 매출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화로 정산돼 입금된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여도 페이팔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정산받는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100원이라고 정한 경우 매출은 100이 아니라 91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영세율 거래는 규정이 복잡하고, 부가가치세는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외 PG사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회사의 업종, 거래상대방, 대금 정산 방식 등 사실관계를 전문가와 검토 후에 진행할 필요도 있다.
강래경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
△ 공인회계사·세무사
△ 삼정 KPMG
△ KB국민은행 중소기업컨설팅부
△ 한국여성벤처협회 멘토단
△ 재무실사 및 감사·M&A·CFO 자문
△ 브릿지코드 파트너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