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현장 치안이 강화되는 조직개편, 수사력 약화 아냐"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경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형사 등 기존의 일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하겠다”며 “구성원들이 탄탄한 실력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경찰 교육훈련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경찰청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연이은 흉악범죄를 계기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윤 청장이 해명한 것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 과부하로 기피 부서가 되는 형사 부서에서 인력을 빼서 순찰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현장의 요구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서 강력팀 소속 직원을 빼고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 이름이 없어지면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윤 청장은 “기동순찰대 또는 형사기동대는 기존 수사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며 “기존에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형사가 조직범죄나 집단범죄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현장 대응을 튼튼히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부서 통폐합, 내부 행정 관리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약 2900명의 경찰관을 확보해 일선의 ‘기동순찰대’ 등에 배치한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1300여명가량을 권역별 ‘형사기동대’로 재배치한다.이 밖에 호우피해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질의가 나왔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2일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사건 기록 일체를 경찰에 넘겼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자료를 받았으면 받은 자료를 기초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를 검토해야지, 군검찰이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올바로 수사하려면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내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방부나 해병대에 원 수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압수 수색을 해서 강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청장은 “당일 사건기록을 이첩받고 얼마 후 국방부로부터 절차상 하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수사팀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