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83억 번 오승환 세무조사…감사원 "권익 침해"

국세청, 2019년 오승환에
3개월 걸쳐 세무조사 실시

연평균 281일 일본에서 체류한
비거주자인데 소득세 탈루 의심

감사원 “거주자 여부 검토 안 한
무리한 세무조사로 권익 침해”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인 오승환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로 납세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은 2019년 3월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오승환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오승환이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에서 받은 계약금 및 연봉 83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국내 거주자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 오승환은 해당 기간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하지만 서울청은 오승환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오승환이 국내에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고, 2016~2017년 미국 프로야구(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내세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결국 서울청은 오승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가 비거주자로 과세불가 결정을 내리자 뒤늦게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과세 쟁점에 대해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반복해서 패소하면서도 기존 세법 해석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국세청이 부실 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운영하면서 자문 결과와 달리 납세자에 대한 환급을 늦춘 사례도 적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