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발칵 뒤집혔다…"노조가 CCTV 가려도 업무 방해 아냐"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도1917
보안·화재감시 위해 설치했더라도
노조 동의 없었다면 CCTV 가려도
“기본권 침해 방어 위한 정당행위”

노조에 유죄선고 준 1,2심 뒤집혀
기업들 “불법 파업 입증 힘들다”
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비닐봉지를 씌워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면 위법하다고도 봤다. 보안이나 화재 감시 목적으로 설치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기업이 주요 업무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CCTV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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