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넘는 코스피 상장사…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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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3
내년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5월 말까지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앞으로 기준 해당 기업은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선(先) 배당 후(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꿨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5월 말까지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앞으로 기준 해당 기업은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선(先) 배당 후(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꿨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