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서명 없는 '허위 증권계좌'…1662개 부당 개설한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직원 114명 연루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조기 시행
대구은행이 고객의 서명을 받지 않고 만든 증권계좌가 1700개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이 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개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루된 영업점만 56곳, 직원은 114명에 달했다.

이들 직원은 고객이 직접 전자서명한 A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에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 신청서로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했다.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상의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명의인 등이 실제 증권계좌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600건 이상 발견됐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 연락처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반영한 게 사고 배경이라고 봤다.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은행권에 내부통제 현황을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A은행에선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지만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절차가 지연된 사례가 확인됐다. B은행에선 강제 명령휴가 시스템상 등록을 누락한 대상자가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장기근무 직원을 5%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2025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2024년 말까지로 앞당겼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