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우선 기소

검찰, 구속영장 기각 보름 만에
위례·대장동 재판과 병합 요청
"증거 관계상 혐의 충분히 입증"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백현동 사건을 최근 시작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과 함께 다뤄달라고 법원에 병합을 요청했다. 이들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발생한 부동산 개발 사건이다.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 기소)를 영입한 지 얼마 안 돼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인허가받았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11만1265㎡ 규모 부지를 매입해 두 달 뒤인 4월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승인받았다. 한 번에 부지 용도가 네 단계나 상향 조정됐다. ‘100% 민간임대’였던 개발 계획도 바뀌어 분양주택 비중이 90%로 대폭 늘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아 백현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으로 사업을 맡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약 77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같은 특혜를 받은 덕분에 1356억원의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결론 내렸다.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위증교사 및 제3자 뇌물(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기각 당시 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 및 법리 검토 결과 인허가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시온/김진성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