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추천" 후기글 믿었는데…해커스, 수험생인 척 했다

직원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성 게시물 올려
공정위 제재 및 과징금 부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12일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자신의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하고 홍보했다.

특히,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와 강사에 대한 추천 댓글과 수강 후기를 작성했다.

온라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 등을 기록했다며 조작된 해당 결과를 해커스 홍보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더불어 포털 검색에서 카페를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일일 카페 의무 접속 횟수 지침'을 만들고, 관리자와 직원의 가족·지인 등 복수의 아이디를 동원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수강 후기·댓글 광고' 등 행위에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