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후 인증글까지 쓴 20대男…검찰 실형 구형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 통해 알게 돼
또다른 여중생 극단적 선택 방조하기도
사진과 기사는 무관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중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A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방조 사건으로 또 기소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했다. 또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해 보냈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고 있다. 해당 여학생은 당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생중계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