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후 인증글까지 쓴 20대男…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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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 통해 알게 돼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중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다른 여중생 극단적 선택 방조하기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A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방조 사건으로 또 기소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했다. 또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해 보냈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고 있다. 해당 여학생은 당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생중계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