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원 이순신 영정, 한국은행에게 저작권 있어"
입력
수정
故 장우성 화백의 이순신 영정 작품 두고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의 저작권은 화가의 유족이 아닌 한국은행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족 "한은, 저작권료 1억원 반환하라"며 소송
法 "적법한 계약 맺어…저작권 한은에게"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의뢰를 받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다. 이 영정은 1973년 국내 첫 표준영정으로 지정됐다. 표준영정이란 역사적 위인들의 동상 등을 제작할 때 기준이 되는 초상화를 말한다. 장 화백은 1975년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고 한국은행은 같은 해 150만원을 장 화백에게 지급했다.
한국은행은 1973년부터 1993년까지 500원권에 표준영정을 사용했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100원 동전 앞면에 화폐 도안용 영정을 사용해왔다.
장 화백의 유족은 "한국은행과 장 화백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40여년간 인정받지 못한 저작권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화폐 도안용 영정을 반환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한은 측은 "장 화백으로부터 제작물을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원을 지급한 만큼 저작권도 함께 취득한 것"이라 맞섰다.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표준영정의 저작권이 장 화백에게 있지만 유족 측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표준영정의 저작권은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면서도 "유족 측은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만 주장할 뿐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화폐 도안용 영정도 장 화백과 한은이 적법한 계약을 맺은 만큼 한은에 저작권이 있다는 판단이다. 조 판사는 "장 화백이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은에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15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화폐 도안용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한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민들이 화폐를 신뢰하고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