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한 6개월 연장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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