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받는 案', 연금 개혁안에 추가

재정위, 45% 또는 50% 포함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종 자문안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5% 또는 50%로 높이는 시나리오를 추가하기로 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연금개혁 방정식이 더욱 난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0월 13일자 A3면 참조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13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인 경우와 50%인 경우 재정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서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45%나 50%로 곧바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한 후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연금개혁 가짓수는 당초 18개에서 사실상 54개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에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15%·18%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6세·67세·68세로 연기하며 기금운용수익률은 0.5%포인트·1.0%포인트 높이는 경우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재정계산위가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참고한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