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15일 일몰…한계기업 '벼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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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연장안 국회 문턱 못넘어위기에 몰린 기업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워크아웃제도가 사라질 처지에 몰렸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되면서다.
워크아웃제도 사라질 위기
채무조정·유동성 지원 어려워져
한계기업 정상화 난항
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일몰 시점 전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기촉법은 효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기업이 줄도산하자 법원에 의한 회생(법정관리)이나 파산 대신 안정적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채권단 전체가 아니라 75%가 동의하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계에 몰린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제도로 꼽힌다.
워크아웃제도가 없어지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채무를 재조정하는 게 어려워진다. 채권 행사가 미뤄지지 않아 여러 금융회사가 채권을 경쟁적으로 회수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 회생을 거치면 협력업체, 일반 상거래채권자 등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수주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위기를 겪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워크아웃제도 중단의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한 기업이 51.7%에 달했다.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법안소위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심사했지만 일부 의원이 개정안 처리에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통과하지 못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할 때 금융거래가 필수적인 수출기업이나 수주기업은 워크아웃제도가 없으면 일시적 위기에 빠졌을 때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재입법이 이뤄져야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