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악화에…민관합동사업 기한연장·공사비조정 요청 속출

산업단지 지으려다 아파트 선회?…토지이용계획 변경 요청도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 신청 34건 접수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정 신청을 한 이들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이들이다.

조정 신청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에서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개발 4건, 산업단지개발 2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1건 등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A는 호텔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B사와 사업 협약을 맺었으나, 사업 여건이 나빠져 호텔 착공이 지연됐다. A 지자체가 B사에 착공 지연 위약금을 부과하자 B사는 이번 조정 신청을 통해 착공 기한 연장과 위약금 감면을 요청했다.

C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고 산하 공공기관 D와 민간업체 E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악화하자 PFV는 '복합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조정 신청했다. 건설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F사는 공공기관 G의 토지를 제공받아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자 두 회사 간 부담 비율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정 신청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 계획안을 도출하고, 이달 중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본위원회를 열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 계획안을 의결한다.

올해 안에 공공과 민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공과 민간 사이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