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 고갈 난 '면세 빅3'…"특허수수료 개편땐 수익성 기대"
입력
수정
관세법 개정, 특허 수수료 기준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
통과땐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결정
정부가 면세 사업장(보세판매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코로나19 엔데믹 도래에도 실적이 부진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세업계는 사실상 준조세 성격인 특허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개선은 주가 상승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 호텔신라 등 면세점 업계 발의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 02-784-4840) 어떤 법안이길래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
영업이익 기준에 따른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결정 어떤 영향 주나
코로나19 이후 침체기 겪고 있는 면세업계 수익성 개선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