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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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임대 후 분양 선택하는 '선택형' 첫 공급정부의 새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 303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이번 사전청약에는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물량이 처음으로 나온다. 선택형은 전용 60㎡ 기준으로 추정임대료가 50만원 수준으로, 나눔형과 일반형 역시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
전용 60㎡ 이하 2~4억원대…시세보다 저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뉴홈 303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청약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홈은 주택 유형에 따라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앞서 사전청약을 진행한 나눔형과 일반형에 더해 이번엔 처음으로 선택형 사전청약이 진행된다.이번 공급 가구는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가구와 남양주진접2 287가구, 군포대야미 346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가구와 안산장상 440가구가 공급되고, 일반형으로는 인천계양 614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 230가구, 남양주진접2 381가구가 예정됐다.
나눔형 및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 원대, 69~84㎡의 경우 4~5억 원대 수준이다. 임대인선택형의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50~60만 원대다. 주변 시세보다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가가 형성돼 앞선 사전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소득과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나눔형·일반형·선택형 공통으로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또 일반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무주택가구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및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 특별공급을 진행한 뒤 18일부터 이틀간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다음 달 3일엔 일반형, 8일엔 나눔형 당첨자를 발표하고, 10일엔 선택형 당첨자를 발표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