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LH '철근 누락' 질타…이한준 사장 "지체상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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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 두고 LH-GS건설 입장 엇갈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두고 비판이 계속됐는데, LH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사전 승인 없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입주 지연 사태를 두고 지체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겠단 뜻을 나타냈다.
이한준 “보상금 선지급 후 GS건설에 구상권”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 포기 검토
이한준 LH 사장은 16일 오후 국회 국토위 LH 국정감사에서 전면 재시공을 진행하는 인천 검단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에게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되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의 책임소재를 두고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질의했는데, 이 사장은 “GS건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이 애초 무량판 구조가 아닌 아파트를 두고 사전 승인 없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이다.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는 무량판구조로 승인을 한 적이 없냐"고 질문했고, 이 사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무량판) 혼용구조로 갔을 땐 사전에 발주처인 저희(LH)한테 공식적으로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고 (GS건설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가 늦어지게 된 입주 예정자들에겐 지체상금 선지급 방침을 언급했다. 이 사장은 지체상금 지급 계획을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입주 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보상해야 한다”며 “입주 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보상금에 대해선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는 것이기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의 전관 카르텔 지적엔 설계와 시공, 감리 등 모든 절차에서 업체 선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나 조달청, 지자체 등에 넘기는 등 권한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관이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는 식으로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사장은 "전관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정부와 협의해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등에 대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직 분리 등 해체 주장에 대해선 “쇄신이 조직 축소로만 해결 되는 건가”라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 책임지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