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 사업에 5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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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국민은행은 지난 16일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3년간 기부금 51억원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진행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 지원대상 확대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이재근 국민은행장(사진 오른쪽)을 포함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소송지원 및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으로 법률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국민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 등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기존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