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도 취소되나…"학적 처리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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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서울대도 각 대학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에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 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서울대는 "조민 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통상적으로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민 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부산지법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민 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이후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둔 시기인 지난 7월 조민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민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학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민 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당시 서울대는 "현재 학부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교에서 상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에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 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서울대는 "조민 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통상적으로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민 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부산지법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민 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이후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둔 시기인 지난 7월 조민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민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학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민 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당시 서울대는 "현재 학부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교에서 상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