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탕후루 먹지 마세요"…식약처도 회수 조치한 제품, 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유행하는 간식 중 하나인 탕후루 제품 중에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게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산글로벌 바이오에서 제조, 판매한 '바른마음 샤인머스켓 탕후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올해 9월 21일까지인 제품으로, 유통·소비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기됐다. 포장 단위는 5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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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축산물가공업체 샘물목장유가공공장이 제조한 농후발효유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오는 26일, 제조 일자는 지난 10일인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500㎖다.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