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파트 '방화 협박' 30대 탈북민, 결국 경찰에 체포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리 조처
흉기 들고 극단선택 시도 정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경찰과 대치를 벌인 끝에 붙잡혔다.

이 탈북민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른 가족과 분리 조처됐으며, 자녀를 데려와 달라고 요구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7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고, 이 과정에서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집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가족은 없는 상태였다.

전날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그의 아내, 나이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사건 발생 2일 뒤였던 이날 탈북민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과 관련, A씨의 집을 찾았다가 A씨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또한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A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자녀를 데려와 달라"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A씨가 광명서 형사과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창문이 열려 있던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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