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협약 무효…행정절차 다시 밟아야"

전주시민회 "철거 후 전주시가 시행자로 절차 진행해야"
1980년대에 건립돼 체육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종합경기장 부지(12만여㎡) 개발사업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민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와 롯데쇼핑의 개발 사업 협약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며 "민간 사업자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롯데쇼핑과 함께 종합경기장을 MICE(마이스: 회의, 전시, 컨벤션, 전시 행사)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12년 롯데쇼핑과 협약을 맺어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기로 했다가 도중에 시민 공원으로 개발 방향을 바꿨다. 이후 지난해 우범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방향을 수정해 재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로 추진되던 개발이 전주시 재정 사업으로 한 차례 변경됐는데, 단체는 개발 방식이 바뀐 만큼 11년 전 협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전주시민회는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전주시 자체 재정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과거 전주시와 롯데쇼핑간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전북도도 2015년 종합감사를 통해 '사업 방식이 달라진 만큼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의 경고 처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롯데쇼핑과 협약을 해지하고 민자사업을 철회한 뒤 새로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에도 개발을 추진한다면 롯데쇼핑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종합경기장 역시 철거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뒤 전주시가 관련 사업의 시행자가 돼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며 "시는 이러한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기존 기부·양여에서 대물변제(민간 사업자인 롯데쇼핑이 MICE 복합단지에 투자하는 대신 남는 부지에 백화점과 호텔 등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방식으로 바꿔 MICE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 전주시의회에 종합경기장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을 상정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