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로라면 50년형"…법정서 30분 넘게 반박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지적하며 30분 넘게 반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라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해야 한다는 건 제 정치적 신념"이라면서 "업자들과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이 대표는 "선의로 행정관청이 가지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일부 환수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 또는 정책결정권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만약 예측치보다 안 좋아졌다면 확정 이익이 잘한 것일 텐데 부동산이나 경제를 예측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겠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저희가 고정액을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공사에 얼마나 이익을 배당할지 경쟁을 하라고 한 것"이라며 "확정 이익 자체가 배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만들어 환수하려 했으니 민간업자들이 사업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박박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 듯하다"며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냐.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알지도 못하고 말이 안 된다"며 "포렌식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댓글 하나라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체 제가 얻은 이익이 뭔지 묻고 싶다"며 "업자가 공무원과 관련해 현금을 특정해 지원하면 기부금품 위반이나 직권남용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대서 당연히 조심했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이어 "재판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공무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며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 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선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수년간을 뒤졌고 지금도 특별수사단을 꾸린다는 둥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며 "저 산이 숲이냐는 것은 쳐다만 보면 아는데 검찰은 현미경과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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