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해야"…민주 권리당원들 가처분 신청

권리당원 2000여명, 이재명 직무 정지 가처분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권리당원들이 18일 위증교사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에는 백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2223명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백씨는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에도 관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있으며, 격주 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나서야 한다. 주 2~3회 법정에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사법 리스크'에 이어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씨는 또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 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꼼수 조항은 민주당 당헌 제80조로,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되자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이때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지난 6월 기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