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헌재소장 나오나…내년 총선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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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헌재소장 후보 지명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2018년 10월 부임했다.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에서도 물러나는 관례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소장 재임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국회 인준의 키를 쥔 야권에서 ‘1년짜리 헌재소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여권에선 임기가 끝난 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직을 연임시키면 ‘1+6년’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해 내년 4월 총선 후 여야 의석수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이 관례
소장 임명돼도 내년 10월까지
재판관직 연임하면 '1+6년' 가능
국회 동의 필요해 의석수가 변수
야당에선 고강도 인사검증 예고
헌법 제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임용 자격이 판사·검사·변호사로 비교적 폭넓은 것과 달리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임명해야 한다. 또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헌법재판관과 달리 헌재소장 임기는 따로 규정된 게 없다.관례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와 헌재소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2013년 임기 4년을 남기고 지명된 박한철 헌재소장 이후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후임인 이진성 전 헌재소장은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에 따라 10개월만 재임했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2017년 11월 헌법재판관이 됐고 이듬해 9월 헌재소장에 임명돼 5년 넘게 재임했다. 이런 관례에 따라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고 다음달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재임 기간은 약 11개월에 그친다. 대법원장과 함께 국가 의전 서열 3위이자 위헌 및 탄핵 여부 등을 심사하는 헌재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쌓는 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소장 임기 연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연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면 된다는 뜻이다. 헌법 제112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7조는 ‘헌법재판관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끝나고 연임하실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점,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 재판관을 지명한다면 논란을 무릅쓰고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상황에서 헌재소장까지 막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2018년 헌법재판관 취임 당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8표 중 201표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경진/양길성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