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본격 시행…중견련 "위상과 가치 확대할 것"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련 제공
중견기업계가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환영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선진국형 파트너십의 안정적인 법적 토대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법은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 발전은 물론 미래의 중견기업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미래인 대기업을 연결하는 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견련은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글로벌 격변의 시대에 모든 규모, 모든 업종의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진화를 모색할 때”라며 “소극적, 경직적인 금융 시스템을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면 개정으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면 개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여타 법령의 인용 수준을 일반화해 중견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작업에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은 특정 기업군이 아닌 중소, 중견, 대기업의 호혜적 협력을 견인하는 기업 생태계 전반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촉매제로 기능할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