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마땅할 수 있지만"…동거녀 살해 이기영, 2심 무기징역

재판부 "형 평가 많이 고민"
"생명 박탈하기보다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사진=뉴스1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A씨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같은 해 12월 20일에는 경기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가 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해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범행 후 이 씨는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총 1억 3000만 원을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