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1주일 막았던 차주, 결국엔 징역형 구형

선처 호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6월 22∼28일 A씨는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대응했다.한편, 당시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