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징계조치, 서해해경청 최다...유형은 '음주운전' '직무태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청. 한경DB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청. 한경DB
해양경찰의 징계 조치는 서해해양경찰청이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8월까지 5년간 총 446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132건으로 전체 징계의 29.6%를 차지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17.9%), 남해지방해양경찰청(17.5%) 순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61건, 13.7%)과 직무태만(61건, 13.7%)이 가장 많았다.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54건, 12.1%), 성 비위(48건, 10.8%), 폭행(27건, 6.1%) 순이었다.

성 비위 징계자는 2020년 3명에서 2021년 11명, 2022년 15명, 2023년 8월 기준 11명으로 증가 추세다.

소병훈 위원장은 “최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연인을 살해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며 “실추된 해양경찰 공무원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