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이어 서초도 정당 현수막 '퇴출'

국회·시의회 뜸들이자
구의회 나서 조례 개정 추진
동별 2개·비방 문구 금지
서울 송파구에 어어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기초단체로는 두 번째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뒤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정당 현수막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장소 등 설치기준을 규정했다.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규정 위반 시 현수막 게시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당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구는 옥외광고물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전 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비방 문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현수막 공해를 최소화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품격있는 도시 미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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