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는' 개혁 기금 고갈 시점 최대 6년 앞당겨 [연금개혁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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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위 19일 최종 보고서 복지부에 제출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구성된 재정계산위가 안을 두 개로 압축한 것과 비교하면 12배나 많은 선택지를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맹탕’ 보고서다.
기존 18개 안에 소득대체율 인상 6개안 추가
보험료율 15% 下 소득대체율 50%로 높일 경우
고갈시점 2071년에서 2065년으로 빨라져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개혁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재정계산위는 초안에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15%·18%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6세·67세·68세로 늦추며 기금운용수익률은 0.5%포인트·1.0%포인트 높이는 경우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중점을 둔 ‘더 내고 늦게 받는’ 시나리오다.
이후 보장성 강화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을 포함했다.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해선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 및 12%·15%로 인상하는 세 가지 안과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높이는 등 두 개의 안을 조합해 여섯 개 안을 포함시켜 24개 시나리오를 냈다.
새롭게 추가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기존의 현행 유지안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6년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늦춰지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고갈 시점은 2065년으로 빨라진다.복지부는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국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이사장은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할 때 기금 적립금 소진 시점은 5년 늦춰진다”며 “미래 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