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안 늘린 임피제, 무효 아니다?… 2심 뒤집은 까닭은

사건번호: 2020가합119555(1심), 2022나2049787(2심)

법원 "인국공 2급 이상 고위직만 정년 연장 안해
감액기간, 지급률 비합리적 차별로 보기 어려워"
1심과 달리 3급이상 등 임피제 전반 유효성 판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무효라고 봤던 1심 판단이 뒤집혔다. 법원이 잇달아 유효 판단을 내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금피크제의 효력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