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계속' 성남시의회 의원들, 의정비는 꼬박꼬박 수령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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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처리 등 지연…안전·민생 사업비 집행 차질 빚어져 3차 추경 예산안을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이면서 장기 파행 중인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2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85회 임시회(9월 11~19일)와 제286회 '원 포인트' 임시회(9월 26일)에서 시가 제출한 3차 추경안(총 1천575억원 증액)을 처리하려 했으나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1억1천500만원)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19일에도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기 결정 안건 처리를 앞두고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또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뇌물 제공 혐의로 구속된 같은 당 소속 박광순 의장의 의장직 사임안 처리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처리 이후로 밀리자 이에 반발, 회기 결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가 원안대로 반영된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번엔 민주당 측의 반발을 사 그 이후 상정될 의장 사임 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은 16명이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18명이다. 국민의힘 측은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로 결정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운영위 회의 불참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된 채 본회의가 열렸다"라며 지난 19일 본회의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 파행의 책임은 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갈등이 장기화하는 사이 3차 추경안 처리는 한 달 가까이 미뤄져 시의 긴급한 안전예산과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가정양육수당 13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15억원 등을 이달에 지급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탄천 교량 재가설 등 각종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의회가 장기간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인데도 의정비는 구속된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33명에게 월 431만7천570원(월정수당 321만7천570원+의정 활동비 110만원)씩 성남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인 지난달 20일과 이달 20일 각각 정상 지급됐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이희예 사무국장은 "툭하면 파행하고 시 집행부와 소통 역시 원만하지 못해 시정업무 차질을 초래한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수인 의정비를 챙길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자신을 스스로 한 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에도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기 결정 안건 처리를 앞두고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또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뇌물 제공 혐의로 구속된 같은 당 소속 박광순 의장의 의장직 사임안 처리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처리 이후로 밀리자 이에 반발, 회기 결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가 원안대로 반영된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번엔 민주당 측의 반발을 사 그 이후 상정될 의장 사임 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은 16명이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18명이다. 국민의힘 측은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로 결정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운영위 회의 불참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된 채 본회의가 열렸다"라며 지난 19일 본회의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 파행의 책임은 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갈등이 장기화하는 사이 3차 추경안 처리는 한 달 가까이 미뤄져 시의 긴급한 안전예산과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가정양육수당 13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15억원 등을 이달에 지급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탄천 교량 재가설 등 각종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의회가 장기간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인데도 의정비는 구속된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33명에게 월 431만7천570원(월정수당 321만7천570원+의정 활동비 110만원)씩 성남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인 지난달 20일과 이달 20일 각각 정상 지급됐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이희예 사무국장은 "툭하면 파행하고 시 집행부와 소통 역시 원만하지 못해 시정업무 차질을 초래한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수인 의정비를 챙길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자신을 스스로 한 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