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계약 후 10개월 내 인허가 받으면 신규 택지 경쟁 입찰시 5% 가점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후속조치
계약 후 10개월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은 업체 대상
추첨방식 물량의 20% 우선 공급..경쟁방식 땐 가점 5% 부여
2021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일대의 모습. 한경DB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10개월 안에 주택 공급 인허가를 받은 시행사에 신규 공공택지 경쟁입찰시 가점을 5%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사나 건설사 등 업체가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10개월 이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가량 걸리지만 이를 반년 정도 앞당겼을 때 신규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이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받은 업체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경쟁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는 총점의 5%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총점의 5%의 가점은 현재 경쟁 입찰 방식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 시점"이라며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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