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정수기 특허戰…코웨이, 청호나이스에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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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 등 소송 6건 모두 이겨국내 최대 정수기 기업인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살균 정수기’ 특허 전쟁에서 웃었다.
'얼음정수기'도 2심 뒤집어 승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문주영·권보원·한지윤 판사)는 지난 12일 코웨이와 청호 간 여섯 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코웨이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두 회사의 살균 정수기 ‘특허전(戰)’은 2021년 시작됐다. 코웨이는 2010년 전기 분해 살균기에서 생성된 물로 저장탱크를 살균하는 특허를 냈다. 2011년 해당 기술을 적용한 ‘스스로살균 정수기’도 출시했다. 청호나이스는 이보다 늦은 2019년 전기분해 살균 정수기인 ‘세니타 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2021년 6월 “청호나이스가 전기분해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 역시 같은 해 9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세 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세 건을 냈다.
심판원은 코웨이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선 청호나이스의 특허가 코웨이의 특허와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두고 특허법원 소송을 시작했다. 정수기의 전극 살균기가 전기 분해반응을 거치는지와 살균수 자동 배수 여부 등을 두고 공방했다.특허법원은 핵심 쟁점에서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필터를 통과한 물이 전극 살균기를 거쳐 저장탱크로 공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균수 자동배수 발명 여부에 대해서도 “단전 후 전원이 재공급돼 기기가 작동할 때 저장탱크를 비운다”는 핵심 구성에서 두 발명이 같다고 봤다. 청호 측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개입’ 여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양측의 특허전은 일단 코웨이가 앞서가고 있다. 청호와 코웨이는 ‘얼음 정수기’ 특허를 두고도 10년 가까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선 청호가 승리하며 승기를 잡는가 했지만 지난해 2심에서 코웨이가 뒤집으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